청년노동자 숨진 광주업체 유족과 합의

유덕기 기자 2022. 11. 13.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청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협력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납품용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디케이(DK)는 어제(12일)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협력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납품용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디케이(DK)는 어제(12일)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특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유족 측의 제안을 반영하고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족 요구사항도 수용했습니다.

또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DK 대표는 합의 직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유족 측은 사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더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공개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직원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사고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밤 9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사인 DK에서 20대 중반 A씨가 약 1.8t 무게의 철제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