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유홀딩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200억원대 손실 우려

전형민, 조윤희 2022. 11. 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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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한앤코 M&A 분쟁서
홍 회장 지원 나섰다가 손해
법원, 남양유업상대 소송 기각
계약금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남양유업 [사진 = 연합뉴스]
대유홀딩스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했다가 200억원대 손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일가와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될 것을 노리고 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최근 1심 재판에서 한앤코가 승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문성관)는 대유홀딩스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배우자, 손자 등 3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유 측이 홍 회장 측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협약이 취소됐고 이에 따라 이미 지불된 제휴증거금(계약금)과 그에 상당한 벌금 등 총 6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손을 잡은 건 지난해 11월이다. 대유홀딩스는 ‘백기사’를 자처하며 상호협력 이행협약(MOU)을 체결하고 총 20명 규모 경영자문단을 남양유업에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MOU에는 한앤코와의 분쟁이 해소돼 주식을 처분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어질 경우를 가정해 대유홀딩스가 지정하는 자와 총액 3200억원(잠정 매매대금)에 홍 회장 측이 보유한 주식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유 측은 MOU에 따라 같은 해 12월22일까지 제휴증거금 320억원도 지급했다.

그러나 대유홀딩스는 지난 3월 갑작스레 손을 떼기로 했다. 홍 회장 측의 협약 위반으로 인한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협약서에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사발령 등 정상화 방안을 수립·실행하는 3단계에 걸친 구체적인 상호협력 내용과 협약의 효력상실사유 등이 기재됐는데, 대유 측은 △‘2021년도 연말 정기인사’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홍 회장 등이 남양유업 등기임원 사임을 거부했다는 점을 들어 협약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대유 측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양측은 협약 체결 직후 같은 날 맺은 추가협약이다. 여기에는 협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홍 회장이 제휴증거금의 일부만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온만큼 한앤코와 홍 회장 간 분쟁이 끝내 한앤코의 승리로 마무리될 경우 대유 측은 200억원대 손해를 보게 된다. 다만 분쟁에서 홍 회장이 최종 승소할 경우, 원래대로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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