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택시 줄인다는 정부…국회 "택시대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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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가 택시감차보상 예산사업에 대해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택시감차보상 사업의 현실적 감차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는 "최근 '택시대란'으로 인해 택시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택시 감차계획에 따른 택시감차보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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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가 택시감차보상 예산사업에 대해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택시감차보상 사업의 현실적 감차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택시감차보상 사업은 택시 총량조사를 통하여 수립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에 따라 자율감차를 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택시업계의 근본문제인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운송사업의 조속한 제도정착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5억2000만원 감액된 46억8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토교통위는 "최근 ‘택시대란’으로 인해 택시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택시 감차계획에 따른 택시감차보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택시대란은 택시면허를 가진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아 가동률이 낮은 데에서 기인하는 문제인 반면, 택시감차보상 사업은 현재 공급과잉된 택시면허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보상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총량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5년마다 156개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를 산정하고, 적정 공급량 이내로 택시공급을 유지하려는 제도로서 면허가 적정총량을 초과하여 과잉공급된 지역은 신규 면허발급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제도다.
택시 1대당 감차 보상액은 1300만원이며, 그 중 30%에 해당하는 390만원은 국비로, 70%에 해당하는 910만원은 지방비로 보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실시된 제4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 전국 총 면허대수 25만2273대 대비 적정 택시대수는 20만3411대로 4만8862대(19.4%)가 초과 공급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교통위는 "제4차 택시 총량 산정은 2019년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는 택시 총량 산정 이후 연도별 가동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 계획을 매년 변경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에 동 산정 결과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택시기사가 택배·배달업계 등으로 이직하여 가동률이 낮은 문제, 심야 택시 운행이 줄어든 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예컨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의 서울법인택시 가동률은 40.7%로 2019년 가동률 50.35% 대비 9.65%p 감소하였다. 2021년과 2022년의 가동률은 각각 34.12%, 32%로 2019년 대비 약 16.23%p, 18.35%p 감소하였다. 또 대부분의 택시면허 감차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택시감차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 등 택시가동률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감차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택시면허 감차 실적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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