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국 최초 주정차 CCTV로 체납차량 단속

이지성 기자 2022. 11.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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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TV(CCTV)로 판독해 적발하는 '영치알림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교통질서 플랫폼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연계해 차량의 주정차 단속정보와 체납정보를 공유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찍은 차량번호가 체납한 차량의 번호와 일치하면 차량의 위치 등의 정보가 담당 직원의 단말기로 즉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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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중구는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TV(CCTV)로 판독해 적발하는 ‘영치알림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치알림시스템은 구와 서울시가 함께 올해 9월부터 협업해 개발한 신개념 징수기법이다. 서울시 교통질서 플랫폼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연계해 차량의 주정차 단속정보와 체납정보를 공유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찍은 차량번호가 체납한 차량의 번호와 일치하면 차량의 위치 등의 정보가 담당 직원의 단말기로 즉시 전송된다.

올해 구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관내 공영주차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 차량 입출차 정보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운영했다. 그 결과 체납 차량 209대를 영치하고 1억8600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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