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수표' 남궁민도 못막은 '천원짜리…' 조기종영, 숨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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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의 조기종영 이유가 제작사와 작가들 간 갈등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남궁민의 눈물. '천원짜리 변호사' 마지막 방송 후 밝혀진 조기종영 이유'란 제목의 영상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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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의 조기종영 이유가 제작사와 작가들 간 갈등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남궁민의 눈물. '천원짜리 변호사' 마지막 방송 후 밝혀진 조기종영 이유'란 제목의 영상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지난 11일 12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1회 시청률 8.1%(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출발해 최종회는 15.2%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호평 받았다.
하지만 총 세 차례 결방하며 몰입도를 깬 점, 당초 계획과 달리 14회에서 12회로 조기종영한 점 등이 아쉬웠다는 평도 나왔다. 지난 9월 23일 첫 방송된 드라마는 10월21일, 10월28일, 11월4일 총 세 차례 결방했다.
이진호는 "처음 결방될 때는 드라마 완성도를 위한다는 뜬금없는 명목이었다. 계속된 결방으로 상승세는 급격하게 꺾였다. 또 당초 14회였던 드라마가 12회로 축소됐다"며 "결방과 드라마 축소, 두 가지 상황이 교차하면서 '천원짜리 변호사'는 아쉬운 퇴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갈등 핵심은 대본이었다. 기본 구조는 작가들이 쓴 대본을 스튜디오 측으로 보내고, 스튜디오 측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본을 마무리해서 촬영 현장에 전달되는 식"이라며 "문제는 대본이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연 배우 남궁민을 언급하며 "시청자뿐 아니라 배우도 피해자다. 남궁민은 작품 중반에 시즌 2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을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한다. 하지만 대본 문제로 본인도 마음고생을 많이 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작품 회차가 축소된 이유는 스튜디오 측과 작가들의 갈등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도저히 대본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작품을 이끌어갈 수 없었던 거다. 남궁민은 14부작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SBS는 이 드라마 후속으로 '소방서 옆 경찰서'를 지난 12일 첫 방송했다. 김래원, 손호준, 공승연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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