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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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 조건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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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 조건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금 결제 조건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공정위가 이번 행정규칙을 통해 정리한 공시 의무 관련 세부 사항에 따르면, 해당 공시에는 현금(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를 구분해 지급 금액을 밝혀야 한다. 또 수급 사업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급 기간에 대한 공시도 요구된다. 지급 기간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며 10일 이내·10일 초과 15일 이하·15일 초과 30일 이하·30일 초과 60일 이하·60일 초과 등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 시간 등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안에 설치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매년 2회 반기 말(6월30일·12월31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공시하면 된다.
또한, 과태료 액수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 500만원에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결정될 방침이다. 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를 가중하고 법 위반이 처음이거나 정도가 약하면 감경해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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