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동산 거래 위반 의심사례 168건 정밀조사

양영전 기자 2022. 11.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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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법령 위반 의심사례 168건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건 중 거래 가격의 거짓 신고나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탈세나 담보 대출을 위해 거래 가격을 낮추거나 올려 거짓을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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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법령 위반 의심사례 168건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건 중 거래 가격의 거짓 신고나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돼 통지받은 거래당사자는 소명자료(소명서, 계약서 및 거래대금 명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탈세나 담보 대출을 위해 거래 가격을 낮추거나 올려 거짓을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실제 거래 명세가 없는 편법 증여의 거짓 신고는 세무서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 거래 신고 지연, 부동산 등기 해태 등 총 99건을 적발해 1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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