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기간제’ 남발 뒤 해고…고법, 1심 뒤집고 “부당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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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가 세 차례에 걸쳐 고용형태를 바꿔가며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교통공사 직원으로 봐야한고 판결했다.
ㄱ세무회계 사무소 소속이던 ㄴ씨는 2017년 6월부터 회사와 6개월짜리 세무대리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식회사(9호선운영)로 출퇴근하며 일했다.
이듬해 12월엔 9호선운영이 문을 닫고 대신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가 ㄴ씨와 1년 기간제 직접 고용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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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가 세 차례에 걸쳐 고용형태를 바꿔가며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교통공사 직원으로 봐야한고 판결했다.
ㄱ세무회계 사무소 소속이던 ㄴ씨는 2017년 6월부터 회사와 6개월짜리 세무대리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식회사(9호선운영)로 출퇴근하며 일했다. 9호선운영은 서울의 지하철 운영관리를 책임진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였다. 9호선운영은 다른 회사 소속으로 한시적으로 일할 ㄴ씨한테 재무회계팀장 보직을 맡기고 간부정기회의, 팀장회의 등 온갖 회의에 참석토록 했다.
그해 12월엔 9호선운영이 1년짜리 기간제로 ㄴ씨를 직접 고용했다. 이듬해 12월엔 9호선운영이 문을 닫고 대신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가 ㄴ씨와 1년 기간제 직접 고용 계약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후속 조처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2019년 12월 두번째 기간제 계약 기간이 끝나자 서울교통공사는 ㄴ씨한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등이 기간제 고용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된 것으로 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조처였다. ㄴ씨는 서울교통공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2017년 6월부터 이미 9호선운영 쪽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ㄴ씨한테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계약을 연장하리라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는 지난 11일 “ㄱ 회사는 ㄴ씨와의 고용관계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ㄴ씨는 9호선운영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9호선운영에 근로를 제공하고 9호선운영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ㄴ씨와 9호선운영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묵시적 근로관계 형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9년 6월 이후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ㄴ씨한테 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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