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약정 334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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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약정 334건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위탁기업 44개사와 수탁기업 317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체결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기업은 6개월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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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약정 334건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위탁기업 44개사와 수탁기업 317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이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9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중기부가 약정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동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모두 669개였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선철 등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31.1%), 석유화학(10.9%) 원재료 등의 순이었다.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 2개 82건(24.6%), 3개 이상 71건(21.3%) 등이었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였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를 차지했다.
납품대금 조정 주기는 '분기마다 조정'이 39.6%로 가장 많았다. 1개월(29.7%), 반기(24.1%) 등이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기업은 6개월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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