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한 죄”...野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형사고발 검토
13일 민주당 ‘김진태 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 소속 몇몇 의원들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실제 고발은 당 차원에서 확정이 이뤄지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28일 레고랜드 사업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회생신청으로 사실상의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금융시장 경색 등 사태가 확산하면서 강원도는 다음달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레고랜드가 위치한 춘천을 지역구로 둔 허영 의원은 “김 지사는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장이 김 지사의 회생 신청 자체를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 GJC 채무불이행을 결정해 자산 매각을 공식화해 사실상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재정법 11·1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보증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을 넘어 국고손실죄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는 회계사무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배임한 경우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14일 김진태 지사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강원도청에 김 지사 면담을 신청해 둔 상태”라며“김 지사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부지사로부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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