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기업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 때 임대료 깎아준다

염창현 기자 2022. 11. 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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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산항 신항 등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정부가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고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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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리지침 개정 업체에 혜택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산항 신항 등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정부가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부산항 신항.


해양수산부는 13일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고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항만배후단지가 완전히 가동돼야 하지만 기대만큼 입주 기업이 많지 않아 유휴 공간이 늘어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1단계와 웅동 1단계를 포함해 8개 항만배후단지가 운영 중이다. 이곳은 항만기능을 지원할 뿐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사업장을 가동하다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 중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비싼 임대료 등으로 인해 입주를 꺼리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수부는 관리지침을 고쳐 국내 복귀 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선정 평가 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주는 등과 같은 유인책도 제공한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9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관련 규정을 고쳐 물류업을 영위하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제조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려 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출자자의 지분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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