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4년 7개월만에 결론난다

이가람 2022. 11. 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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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소송전이 시작된 지 약 4년 7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17일 오후 1시50분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경기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던진 태블릿 PC에 맞아 발가락을 다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이혼 소송 중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죽어 버리라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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