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지자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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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팜 영농을 위해 정비한 경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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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팜 영농을 위해 정비한 경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해 경지정리 후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내년에는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6㏊(3㏊ 이내 2개소), 54억 4800만 원으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매입비 24억 4800만 원, 생산기반 조성비 30억 원 등 개소당 총 27억 2400만 원(국비 100%)을 지원한다.
1개소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1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내달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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