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숨진 광주업체 유족과 합의(종합)

차지욱 2022. 11.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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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협력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납품용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디케이(DK)는 전날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유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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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진정한 사과로는 볼 수 없어 유감"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공장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차지욱 기자 = 20대 청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협력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납품용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디케이(DK)는 전날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유족과 합의했다.

특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유족 측의 제안을 반영하고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족 요구사항도 수용했다.

또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DK 대표는 합의 직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합의는 이뤄졌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진다.

사측은 공개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직원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사고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시설을 점검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직장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쾌적한 작업 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 복지를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형은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유족의 요구를 받아줘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됐다"며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산별노조만 있는 자리에서 합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 사과문을 보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말도 없고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합의문이나 사과문이 민주노총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사인 DK에서 20대 중반 A씨가 약 1.8t 무게의 철제코일에 깔려 숨졌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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