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임직원 직계 가족도 자사 거래 제한

신하연 2022. 11.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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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임직원은 물론 직계 가족까지 자사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13일 가상자산 계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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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공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임직원은 물론 직계 가족까지 자사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13일 가상자산 계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한받고 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업비트는 여기에 최근 임직원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로 도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5대 거래소 중 유일하게 타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도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업비트 임직원은 빗썸이나 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는 있지만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상위권 주요 12종목으로 제한한다. 연간 매수금액은 1억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업비트 관계자는 "임직원의 타 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으로 강화된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해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학계 등이 함께 하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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