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펌프장 가려 안전상 위험"…대선후보 벽보 훼손한 60대 벌금 200만원

이성덕 기자 2022. 11. 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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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3일 배수펌프장 내부가 대선후보 벽보로 가려져 있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8~19일 양일간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배수펌프장 앞에 설치된 대선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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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3일 배수펌프장 내부가 대선후보 벽보로 가려져 있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8~19일 양일간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배수펌프장 앞에 설치된 대선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배수펌프장 내부가 벽보로 가리면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회에 걸쳐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해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방해했다"면서 "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수차례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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