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인기 시들… 환급금 규제 풀어야"

유선희 2022. 11.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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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 일환인 연금상품의 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연금보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3일 '상품 개발 유연성 확대를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저·무해지 연금상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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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제공

노후 소득 일환인 연금상품의 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연금보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3일 '상품 개발 유연성 확대를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저·무해지 연금상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높은 노인빈곤율로 인해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연금보험 판매는 부진한 상황이다. 사업비 규제로 인한 판매자의 불만족, 연금액 감소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족의 영향이다. 연금보험의 연도별 신계약 건수는 2013년 140만1636건에서 2020년 36만7483건으로 매해 줄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개정도 연금보험의 인기가 시든 한 요인이다. 저·무해지 상품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가 저·무해지 연금상품 개발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다. 일부 저·무해지 상품의 무분별한 환급률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대신 연금을 많이 지급하는 상품 개발은 어려워졌다고 보험연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저·무해지 연금상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은 계약자의 장수 리스크에 대한 상품임을 고려해 연금상품을 저축성 보험과 분리해 설계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제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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