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업체에 '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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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수단과 금액, 지급 기간 등대금 거래 조건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액을 현금(수표), 상생 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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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지급수단·분쟁조정기구 유무 등 알려야
내년부터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수단과 금액, 지급 기간 등대금 거래 조건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공시 대상 원사업자)가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행정규칙을 마련했다.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액을 현금(수표), 상생 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를 구분해야 한다.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도 공시해야 한다.
또 기간별 지급금액과 분쟁조정 기구 설치 여부, 담당 부서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 시간을 알려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 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 분쟁조정 기구로 보지 않는다.
공시는 매년 2회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올리면 된다.
법 위반 횟수가 많으면 과태료를 가중하고 법 위반이 처음이거나 위반 정도가 약하면 과태료를 감경해준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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