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통령 전용기, 민항기 가격의 1/4?”…사실 따져보니

방준원 2022. 11. 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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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이 MBC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KBS 보도를 언급하며 "일정 부분의 (전용기) 비용을 언론사에서 부담하지만, 그 중에 항공료는 4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일반 민항기를 탑승하는 국민들과 똑같은 항공료를 가지고 전용기에 탑승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홍익표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저는 민간기 비용 정도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배현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인용한 KBS 기사는 전날 <'취재 제한 아니라고요?…'전용기 배제' 논란 따져보니> 제목의 기사로 보이는데요.

해당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취재진은 민항기 기준에 맞춰 탑승 비용도 지불합니다. 대통령실이 '공짜'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취재진 한 사람당 내는 순방 동행 취재 비용의 1/4가량은 항공기(전용기) 이용료입니다.'

민간 항공기 이용료의 1/4이 아니라, 순방 동행 취재 비용의 1/4이 항공기 이용료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KBS는 '전체 순방 비용의 1/4이 전용기 이용료'라고 했는데, 배 의원은 '전용기 이용료가 민항기의 1/4'이라고 잘못 해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배 의원에게 발언하게 된 배경 등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배 의원 보좌진도 "의원님이 답해야 할 내용"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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