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선박안전·해양환경 국제협약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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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가 오는 14~21일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IMO는 2016년부터 17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원국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 협약 이행을 위한 인력·조직, 기록관리·유지 및 교육·훈련 현황 등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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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오는 14~21일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우리나라가 감사를 받는 것은 처음으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해양 관계기관이 동시에 감사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IMO는 2016년부터 17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원국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 협약 이행을 위한 인력·조직, 기록관리·유지 및 교육·훈련 현황 등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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