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뜨면 조회수 ‘폭발’하는데...법원 “정식의학 과정 아냐”

전형민 2022. 11. 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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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정식 의학 과정 아냐”
“병역특례…내용 명확 규정되지 않은 한 허용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관심을 끌었던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의 일종, 척추교정술)에 대해 법원이 정식 의학과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의학과정에 적용되는 병역연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92년생인 A씨는 지난 2019년 호주 소재 B 대학에서 ‘카이로프랙틱’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했다. A씨는 당시 입영 대상이지만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였고,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병무청에 같은 달 3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A씨가 호주에서 이수 중인 석사과정을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불허했다. 결국 A씨는 ‘해외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이 정식 의학 분야로 인정받고 있고, 이수 시 의사면허를 받는 의료인’이라며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한국이 아닌 호주 등 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은 최소 수업연한이 ‘6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원’인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년제 대학원인 이 사건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의료, 치과 의료, 한방 의료에 속하지 않는 이 사건 과정과 같은 대체의학은 의학과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이 사건 과정이 호주에서는 의학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 여부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르게 부과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일체의 특례 사유는 병역법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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