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 약정 334건 체결···“철강·분기조정 많아”

김은성 기자 2022. 11. 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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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강류가 가장 많았고,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경우가 절반가량에 달했다.

중기부는 위탁기업 44개와 수탁기업 317개가 체결한 약정서(334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이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9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중기부가 약정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동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모두 669개였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선철 등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31.1%), 석유화학(10.9%) 원재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 2개 82건(24.6%), 3개 이상 71건(21.3%) 등이었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였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를 차지했다. 납품대금 조정 주기는 ‘분기마다 조정’이 39.6%로 가장 많았다. 1개월(29.7%), 반기(24.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기업은 6개월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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