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재해에 선제적 대응 나선다

오은정 2022. 11. 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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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발생하는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민들이 비닐하우스·축사에 버팀목을 보강하고, 난방시설을 정비하는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달라"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역농협에도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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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발생하는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농협 등과 공조해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하고 강수량도 평년(89.0㎜)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차가운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고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8·2021년 1∼3월에는 대설·한파 피해로 농작물 1만8671㏊, 농업시설 799㏊ 등에 총 피해복구비 83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상황을 집계·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해 대설·한파 등으로 농작물·가축·농업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할 있도록 한다.

국방부·농협 등은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뒷받침하고, 농진청·지자체와 함께 현장기술 지원에 나선다.

기상특보 발효 시 피해우려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방송과 텔레비전 자막방송(YTN·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7∼11일 행안부와 함께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또 이달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작물·농업시설물·가축 등 항목별 재해예방 홍보 안내문 4종(4만부)을 농민과 품목단체에 배포하고, 카드뉴스·포스터·동영상 등 비대면 콘텐츠를 SNS를 통해 농민들에게 제공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민들이 비닐하우스·축사에 버팀목을 보강하고, 난방시설을 정비하는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달라”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역농협에도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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