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약정 334건 체결

이한나 기자 2022. 11.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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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맨 왼쪽)과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맨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위탁기업 44개와 수탁기업 317개가 체결한 것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중기부는 지난 9월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약정 334건 중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고 2개 82건(24.6%), 3개 이상 71건(21.3%) 등이었다. 334건의 약정에서 연동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인 셈입니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선철 등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고 이어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31.1%),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원재료(10.9%) 등 순이었습니다.

또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였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를 차지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 주기는 분기마다 조정이 39.6%로 가장 많고 1개월(29.7%), 반기(24.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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