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부터 원사업자는 지급수단과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 공시해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2. 11.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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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사업자는 내년부터 지급수단과 지급금액 등 결제 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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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규정 행정예고
기간은 11/14~12/5까지
공시빈도, 시기, 과태료 부과기준도 포함

하도급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사업자는 내년부터 지급수단과 지급금액 등 결제 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빈도와 시기,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12월 5일까지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이 내년 1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했다고 전했다.

우선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즉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사항으로는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이다.

원사업자는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로 구분한다.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도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도 명시됐다.

공시는 매년 2회 반기 말(6월30일, 12월31일)로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하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공시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했다.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한다.

이에 반해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과태료를 2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에는 50%를 감경하고 공시지연 일수에 따라 3일 이하 75%, 7일 이하 50%, 15일 이하 30%, 30일 이하 20%를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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