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골빈후드 민주당, 금투세법 강행말고 유예부터…1400만 주식투자자 불안"
"1989년 대만 주식양도소득세 도입후 주가 40% 빠져 과세 철회" 사례 들기도
"野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어, 소주성·부동산 보라…어설픈 로빈후드행세"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차례 유예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 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라며 "1400만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부자증세'를 구호 삼은 민주당의 조세정책 노선에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 빈 후드' 소리 듣는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년 1월에 기어이 시행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 169석 거대야당 민주당이 예정대로 시행하려는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투자원금 불문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시 27.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전 원내대표는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상한선을 달성했다.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세 유예' 주장이 올라왔다. 해당 상임위에도 청원내용이 전달됐으나 묵묵부답"이라며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위기는 불보듯 뻔하다.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일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후폭풍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십회 대책발표가 무색했던 부동산 폭등에 민주당이 무슨 책임을 졌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의 분배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주식은 부를 분배하는 데 아주 좋은 수단"이라며 "국민들이 주주가 돼 주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 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다. 또 국민이 기업의 주주가 되는 부의 선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에 호소한다. 일단 금투세 유예부터 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일과 집을 빼앗겼다. 이제 주식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며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시라.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 빈 후드' 소리 듣는다"고 질타했다.
한편 금투세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투세 제정 자체를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올해 6월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 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올해 9월부터 민주당은 '금투세법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한 듯, 시행 첫해에 한정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의 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손실분까지 계산에 포함시켜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도모했으나 한시적인 조치다. 또 시행 시점이 정부안보다 크게 앞당겨지는 데 따른 현장 혼란을 감안해 납부 시점도 내년 6월에서 12월로 연기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2년여 전 여야합의를 들어 "이미 법이 만들어져있고 시행만 앞둔 제도로,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가 0.23%에서 0.15%로 낮출 수 있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더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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