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어떻게 줄지 공시해라"…위반시 과태료 최대 20%↑

세종=유재희 기자 2022. 11. 1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소속 계열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사업을 맡길 경우 현금·어음 등 사업 대금 지급수단과 기간별 지급 금액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보면, 반복되는 공시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소속 계열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사업을 맡길 경우 현금·어음 등 사업 대금 지급수단과 기간별 지급 금액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 가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3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들에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날 발표한 행정규칙 제정안은 이러한 공시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 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 수단별수단으로는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 별로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 기간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등 구간별로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또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 시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공시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대로 매년 2회 반기 말(6월 30일·12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보면, 반복되는 공시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한다.

다만 과태료 감경 사유도 명시했다. 최초위반자 및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관련기사]☞ 김희철, '결별' 모모 언급에 당황…"너 때문에 트와이스 못 나와"우기 "이미주, 왜 인사 안오냐며 꼰대질" 폭로…유재석 반응은?"아예 연락 안 해요?" 이상민, 재혼한 전처 이혜영 언급에 그만…"이영지, 예능·경연대회뿐 앨범 한 장 없어" 정면비판에 '시끌'박슬기, 女배우 인성 폭로 "인터뷰 중 화내 당황…지금도 잘나가"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