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원재료1개·철강류·분기조정' 가장 많다

배민욱 기자 2022. 1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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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시범운영 기업 연동 약정 334건 체결
위탁기업 44개사·수탁기업 317개사가 참여해
조정요건 0% 多…상승·하락 모두 연동 대부분
납품대금 조정주기 1년으로 잡은 경우도 있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지난 9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들이 절반 이상이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강류가 가장 많았다. 조정 주기는 분기가 약 40%를 차지했다. 1년 이상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으로 돼 있다.

334건은 위탁기업 44개사와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다.

중기부가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다.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으로 집계됐다.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나타났다.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박판·봉강·선재),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의 비철금속(31.1%)과 합성수지(PP·PA·ABS·GPPS 등), 합성고무(NBR·CR·EPDM·FKM 등), 에틸렌,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 원재료(10.9%)가 뒤를 이었다.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 등 다양한 원재료를 대상으로 약정이 체결되기도 했다.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지(철강금속신문, 스틸데일리 등)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조사됐다.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사례는 14.6%를 차지했다. 연동제를 오랜 기간 운영해온 기업 중에는 여러 원재료 판매처 가격의 평균값을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확산되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였다.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까지 늘어난다. ±10%를 초과한 조정 요건을 설정한 사례는 0.4%에 불과했다. 99.7%의 사례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하락 모두를 연동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주기로는 '분기 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도 29.7%에 달했다. 1년(7%)으로 길게 잡은 경우도 있었다. 수시로 정한 경우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유상사급(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를 판매) 거래시, 납품시 마다 조정하는 경우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월12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이후 9월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이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여기업은 6개월 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위·수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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