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해야…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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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금 결제 조건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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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제정안 마련해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지급액·지급수단·분쟁조정기구 유무 등 밝혀야
과태료 기본 500만원에 가중·감경 사유 반영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내년부터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금 결제 조건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규칙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당 공시에는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를 구분해 지급 금액을 밝혀야 한다. 또한 수급 사업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도 알려야 한다.
지급 기간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 여기서 지급 기간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뜻하며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등으로 구분하면 된다.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 시간 등도 공시해야 한다. 단,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입법 취지와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고려한 결정이다.
공시는 매년 2회 반기 말(6월 30일·12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리면 된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 전까지 공시 양식을 마련할 예정이며 사업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과태료 액수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에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결정된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를, 7회 이상인 경우 20%를 더하는 식이다.
반대로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년간 공시 위반 행위가 없으면 20%를 깎아준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절반만 내도록 했다.
아울러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하면 75%를, 7일 이하면 50%를, 15일 이하면 30%를, 30일 이하면 20%를 감경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받아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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