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한국 선박안전 국제협약 이행실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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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국제해사기구 IMO로부터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 받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IMO는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 협약 이행을 위한 인력·조직, 기록관리·유지 및 교육·훈련 현황 등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IMO는 2016년부터 17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원국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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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국제해사기구 IMO로부터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 받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감사를 받는 것은 처음으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해양 관계기관이 내일부터 21일까지 동시에 감사를 받게 됩니다.
IMO는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 협약 이행을 위한 인력·조직, 기록관리·유지 및 교육·훈련 현황 등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IMO는 2016년부터 17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원국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제공]
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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