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사망 광주업체 책임 인정…유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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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난 삼성전자 협력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납품용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디케이(DK)는 전날 사측이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유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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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0대 청년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난 삼성전자 협력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납품용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디케이(DK)는 전날 사측이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유족과 합의했다.
특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유족 측의 제안을 반영하고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족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DK 대표는 합의 직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합의는 이뤄졌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진다.
사측은 공개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직원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사고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시설을 점검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직장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쾌적한 작업 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 복지를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형은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유족의 요구를 받아줘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됐다"며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사인 DK에서 20대 중반 A씨가 약 1.8t 무게의 철제코일에 깔려 숨졌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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