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됐는데도 계약포기”···수도권 아파트 당첨 후 미계약 2.7배 증가

류인하 기자 2022. 11.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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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가파른 금리인상과 집값하락에 대한 우려로 청약시장에서조차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10일 청약접수일 기준)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8가구)보다 2.7배 증가했다.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수를 중복으로 집계한 수치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됐거나 계약포기로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물량을 무작위 추첨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줍줍 물량’이다. 100% 추첨제로 진행하고,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무순위 청약 경쟁률마저 낮아졌다. 지난해 1~11월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118.7대 1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경쟁률은 44.9대 1로 급락했다.

‘청약불패’로 여겨졌던 서울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573가구로 4배 이상 늘었다. 경쟁률은 734.0대 1에서 143.7대 1로 5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5차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도 14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경기는 미계약 물량이 1885가구에서 4136가구로 증가했고, 경쟁률은 21.7대 1에서 19.3대 1로 하락했다. 인천도 442가구에서 1654가구로 4배 가까이 미계약 물량이 늘고 경쟁률은 16.3대 1에서 15.0대 1로 소폭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당첨 후 미계약 물량은 9125가구에서 1만4060가구로 늘었으며,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하락했다.

규제지역의 경우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불이익을 감소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오는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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