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 공모

2022. 11.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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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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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23년 사업비는 6ha(3ha 이내 2개소), 5,448백만원으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매입비 2,448백만원, 생산기반 조성비 3,000백만원 등 개소당 총 2,724백만원(국비 100%)을 지원한다.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으로 2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개소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1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 등과 연계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스마트팜 영농, 농업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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