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과 공조하여,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하고, 강수량도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차가운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겠고,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농업 분야 겨울철 피해 사례로는, 2018년과 2021년 1~3월 대설·한파 피해로 농작물 18,671ha 및 농업시설 799ha 등에 대해 총 피해 복구비 835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 (’18년 1~3월) 9개 시·도 농작물 6,296ha*, 시설 685ha** 피해
* 무·배추 등 채소류 3,953ha, 과수류 1,324, 인삼 777, 맥류 16, 전작 51 등
** 비닐하우스 37ha, 인삼시설 100, 과수시설 542, 버섯재배사 1.3, 축사 4 등
▶ (’21년 1~3월) 7개 시·도 농작물 12,375ha*, 시설 114ha** 피해
* 무·배추 등 채소 8,636ha, 과수류 2,645, 전작 553, 인삼 125 등
** 비닐하우스 56.6, 인삼시설 42.1, 과수시설 12.6, 축사 등 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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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하우스 > |
< 인삼재배시설 > |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을 관리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와의 공조 아래 피해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적 복구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4개 팀, 13명)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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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상황실장(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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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총괄팀(3) |
초동대응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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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3) |
축산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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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재해보험정책과장 팀원 : 재해보험정책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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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영과 1 원예산업과 1 원예경영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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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원예경영과장 팀원 : 원예경영과 1 원예산업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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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축산경영과장 팀원 : 축산경영과2 |
▲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지자체·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피해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을 추진한다.
- (중대본) 거대재해 발생 시 중대본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 대응한다.
- (공조체계)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천 명)을 구축하여 중앙과 지자체 시·도, 시·군 및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피해대응)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 (응급복구)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농업기술원)와 협력하여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 (복구지원)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상황 보고, 정밀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 (농가홍보) 기상특보 발효 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텔레비전 자막방송(YTN, 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 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11월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 항목별 재해예방 홍보 안내문 4종(4만 부)을 농업인과 품목단체에 배포하고,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등 비대면 콘텐츠를 밴드,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로 대설, 한파와 같은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농업인들께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과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역농협에도 피해 사실을 신속히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안내문
2. 겨울철 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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