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영덕,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 온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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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공정 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지난 11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금지해야 할 불공정거래 행위 및 고충 처리·분쟁 조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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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 행위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 명시…野, 22대 입법과제 선정
尹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방점…국회 논의 주목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공정 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지난 11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금지해야 할 불공정거래 행위 및 고충 처리·분쟁 조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생활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 일상 깊이 들어오면서, 이용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플랫폼에서 발생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의존도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러한 점을 악용해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의 부당 계약 해지와 이용 제한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최혜대우 요구 등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별도의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유럽의 경우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를 제정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는 영업을 위한 필수 조건인 시대"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처리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플랫폼 사업자 손해배상책임 등이 명시돼 있다.
앞서 온플법은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민주당 역시 올해 22대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온플법을 선정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규제 최소화 기조에 따라 이러한 플랫폼 규제를 민간에 자율로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꾸려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7일 국정감사에서 온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두고 "반대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율규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한다면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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