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능 직후 정소년유해환경 특별단속

노동균 2022. 11.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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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BIFF 광장 등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수능을 치른 수험생 등으로 인한 들뜬 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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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BIFF 광장 등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수능을 치른 수험생 등으로 인한 들뜬 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7개 반 27명의 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주류, 담배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부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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