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서라도 투자하라”…가상화폐 투자 사기 60대, 징역 6년

박주영 기자 2022. 11.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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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지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58차례에 걸쳐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8000만원을 챙겨 부동산 구매,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쯤 부산 한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은 2019년 8월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으로 10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을테니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하라”며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회사를 설립해 아들과 친동생 등도 투자자 모집에 나서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현금인출기를 개발했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기도 했다. 또 투자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선순위 투자자들에겐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는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되지 않는 사실상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퍈결문에서 “범행 경위나 수법, 기간 피해의 정도 등으로 볼 때 책임이 극히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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