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운 세금 든다” 13인조 강도단 석방한 콜롬비아 판사 논란

박종익 2022. 11. 13.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콜롬비아 사법부가 구속적부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강도 13명을 무더기로 석방,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롬비아 경찰은 최근 수도 보고타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강도사건 용의자로 13인조 강도단을 검거했다.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3인조 강도단 전원을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콜롬비아 치안부는 "경찰이 검거한 13명 강도용의자를 법원이 풀어줬다"고 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13인조 강도단 중 6명 여자강도들. (출처=콜롬비아 경찰)

콜롬비아 사법부가 구속적부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강도 13명을 무더기로 석방,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롬비아 경찰은 최근 수도 보고타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강도사건 용의자로 13인조 강도단을 검거했다.

남자 7명과 여자 6명으로 구성된 혼성 강도단은 시내버스에서 강도행각을 벌였다. 승객으로 가장해 버스에 오른 강도단은 버스가 출발하자 강도로 돌변,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하며 귀중품을 강탈했다. 13명 중 1명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탈출하려 한 한 승객은 강도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권총을 들고 있던 강도가 승객의 머리를 권총으로 내려치면서다.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3인조 강도단 전원을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도들은 21~41세로 모두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였다.

논란은 체포구속적부심에서 불거졌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판사는 13명 강도 전원에게 석방결정을 내렸다. 콜롬비아 치안부는 “경찰이 검거한 13명 강도용의자를 법원이 풀어줬다”고 확인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자 콜롬비아 사회에선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경찰이 붙잡아도 사법부가 풀어주면 어떡하나” “치안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법부는 정말 모르는 것인가” 여론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파문이 커지자 문제의 판사는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다. 판사는 입장문에서 “구속하면 범죄자를 재워주고 먹여주는 데 1인당 월 187만6130페소(약 53만7000원)가 든다.

연 2251만3580페소, 13명을 모두 수감하면 연간 2억9267만6540페소(약 8370만원)가 든다”면서 “국민이 내는 아까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사법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분만으로 보여주기식 구속결정을 내려 이처럼 큰돈을 쓸 필요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에서 동의하는 사람은 적었다. “석방된 용의자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사망자라도 나와야 한다는 것이냐. 한 사람이라도 사망한다면 그 목숨 값은 아깝지 않은 것이냐”는 등 공분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판사는 “총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지만 경찰은 문제의 총을 증거물로 확보하지도 못했다”면서 증거도 불충분했다고 해명을 추가했지만 경찰은 “버스 안에 설치돼 있는 CCTV까지 증거로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현지 언론은 “비용을 이유로 사법부가 체포된 범죄자들을 풀어준 건 사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수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