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李 '사법리스크'...野, 장외투장으로 대여압박

YTN 2022. 11.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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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여야의 대치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자금으로 비화하고 있는데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범국민 서명 운동으로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아예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줄이 바로 대장동 개발이익이라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판단 근거가 있습니까?

[장성호]

판단 근거는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서 제출을 할지 물증은 공개되지 않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도 지금 묵비권을 거의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이와 관련된 공소장과 영장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 넘겨서 그것을, 법원은 증거주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합당한 증거자료를 제출을 했을 때 이것이 유죄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진상이라든가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증거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미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멤버들 간에 치열한 그런 수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아예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못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그러니까 증언만으로는 진행이 안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물증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를 했어요, 재판에 넘겼는데. 지금 말씀처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입니다. 뇌물 혐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김용 부원장을 기소한 이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지금 나름대로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돈 상자라든지 돈 가방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처럼 김용 부원장은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아마 김용 부원장이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은 일치합니다마는 그런 것 이외에 특별한 물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 수사에 관련돼서 말을 아꼈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낮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른바 소설 쓰고 있다. 있지도 않은 일이고 돈은 1원도 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나중에 어떠한 증거와 물증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봐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별하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남욱 변호사나 이런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정무조정 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끝까지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느냐, 어떠한 법리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성호]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은 과거에 박근혜-최순실의 경제공동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정치적 공동체로 갔다가 더 앞으로 나간다면 경제 공동체로 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냐, 개입했냐, 그리고 사건을 인지하고 묵인했냐, 이것을 밝혀내는 건데 그 밝혀내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증거 찾기가 과연 쉽겠는가 이런 차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영장과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정치자금법으로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으로 이렇게 해서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손쉽고 빠르다고 지금 판단을 검찰이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또 뇌물죄까지도 엮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정치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개입을 했고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다, 지금 여기까지만 검찰이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선거자금으로 쓰인 그 구체적인 증거, 이것이 앞으로 핵심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와 비슷한 게 위례 신도시 사업도 대장동이랑 비슷하게 특혜가 있었고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내용의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어요. 검찰의 말이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수법은 대장동과 비슷한거죠?

[최창렬]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의 개발 특혜 의혹,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프레임 자체가 구조가 거의 똑같다고 보는 건데 지금 핵심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었잖아요. 구속영장은 발부가 안 됐습니다마는, 기각됐습니다마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을 보면 뇌물 혐의예요. 김용 부원장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고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은 뇌물 혐의로 기재가 돼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2014년도 6월에, 그러니까 오래 전 일이죠. 대장동 그때 일입니다. 2014년도니까. 그때 김용 부원장, 정 실장 그리고 유동규 이 사람들이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돈을 주기로 하고 여기 지분을 30% 준다. 700억 중에서 세금 떼고 480억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그 돈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얘기한 거예요, 김만배가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돼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검찰은 그런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장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경선자금, 또는 뇌물에 어떻게 관여했는가, 알았는가,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금 특별한 물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봐서는 뭔가 법원도 이런 입증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겠어요?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지 앞으로 어떻게 명시적으로 내놓을지, 증거와 물증을.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끝이 아니다. 더 말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으로 가려지겠지만 사실 여기 정치인들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장성호]

그것은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대선후보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대법원 판결까지 마지막에 뒤집히는 그런 것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내공이 강한 그런 정치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대장동 일당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범죄자입니다. 유동규 본부장도 범죄자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대장동 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라는 뜻인데 남욱 변호사가 애초에 이런 거래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을 허가를 요구했고 그리고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군 탄약고 이전을 요청해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서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 중에서 일부를 빼서 정치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쓴 건데 만약에 이것이 입증이 된다면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위법적인 그런 것들이 충분한데 그러면 남욱 변호사는 본인이 어떤 것을 하겠다고 요구하면서 그 리베이트로 얼마를 주겠다, 틀림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은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입장에서는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을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수사가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이 와중인데 야당에서는 국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이라든가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된 이런 사항을 민주당을 옥죄는 그런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김용 부원장의 구속에도 말을 상당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창작 완성도가 낮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언급을 하자면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는데.

[최창렬]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수사를 옥죄고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이유가 그동안 말을 아끼다가 다른 물증 같은 게 별로 안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래도 정진상 실장까지 압수 영장까지 발부를 받았단 말이에요.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었거든요. 정진상 실장을 만약에 구속하게 된다면, 구속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검찰이 어떠한 물증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뇌물죄나 이런 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기소가 됐어요, 그건.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성남FC 의혹도 있고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도 지금 정진상 실장까지 조여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검찰은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표한테 수사의 칼날이 갈 가능성이 높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론하는 겁니다마는.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별로 특별한 더 이상의 확실한 물증을 검찰이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발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수사의 칼날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것 같은데 결론만 봤을 때 이재명 대표까지도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세요?

[최창렬]

저는 검찰은 아마 그거를 목표로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환해서 조사한 다음에 구속까지 갈지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단계고 이제 정진상 실장을 어떻게 수사하느냐. 그 수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검찰의 최종 타깃은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부분도 검찰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장성호]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사정기관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는 정치와 관계없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본질은 어떻게 보면 위법적인 그런 것들을 검찰이 가려서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여러 가지 공적인 임무인데 이런 사항들이 우리 상황을 보면 다 정치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보면 정치인들 중에는 또 법조인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서로 방어논리, 공격논리가 치열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법을 만드는 기관이 의회이고 당연히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미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지금 우리 지지층들이 상당히 50:50으로 거의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도층이 20% 있고, 35% 정도의 지지층들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수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단기간에 끝날 상황들이 아니고 총선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까지 가면 우리 국민들은 항상 이런 정치인들의 싸움이 물론 사법적인 리스크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니면 이것은 법적으로 정의 구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정치 일정이 다 엮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총선이 다가오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중소층이라든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시민사회 영역이 정치권으로 다시 유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사회가 정치권의 이런 모습들에 휩쓸리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역사의 모습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거 하나만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대상도 아니라고 고려를 하십니까?

[장성호]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 됩니다. 지금 핵심적인 것이 김용 부원장 공소장하고 그리고 영장하고 이걸 보면 뇌물수수 혐의로 입증하고 정치적 공동체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금 재판부장이 강백신 부장검사고 엄희준 제1부부장인데 이 두 분들이 이것을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로써 구체적으로 이것을 유출시켰고 그리고 피의자로서 진술 태도 이런 것들도 언론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지금 피의사실 공표죄로 야당에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발 자체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수처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보면 상당히 지금 업무가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로서 이런 것들을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슈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참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지금 장외투쟁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최창렬]

그런데 이태원 참사 이 부분은 저는 정부여당이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성범 소방서장 입건을 했는데 최성범 소방서장 말고 경찰행정이나 소방행정의 주관부처는 역시 행정안전부예요. 행안부란 말이죠. 그런데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은 충분히 진상이 규명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책임을 질 사람에게 지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사법 영역과 정치 영역은 좀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원리 중에서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책임성과 반응성. 그건 국민들의 생각도 갈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휘라인에 있었던 경찰청장 또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그 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왜 책임을 안 지우느냐는 여론이 많아요. 설령 여론이 갈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게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이거든요. 국민들의 그런 여론에 반응하는 것, 조응하는 것, 그 부분하고 또 책임을 지는 문제. 그래야지 야당의 공세를 무마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정쟁화됐습니다. 이 참사 자체가. 애도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야당이 계속 책임을 거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권이 이 부분을 너무 이걸 자꾸 비화론으로 간다면 이 장외 투쟁이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야당의 장외투쟁이나 이른바 야당을 지지하는 상당히 극단적인 세력과 결합하게 된다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이게 또다시 8년 전 세월호처럼 될까 봐 걱정이에요. 이게 정쟁화되면서 정치화되면서, 이미 벌써 그런 얘기를 양당이 다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는 것은 일단 수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 플러스정치적 책임을 지울 때 그럴 때 뭔가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뭔가 여당이 여권의 태도가 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여론과는 좀 배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권 쪽에서는 지금 야당의 이런 장외투쟁을 보고 길거리 쇼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장성호]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거나 끌려가는 것은 아닌 것이 민주주의의 우월성이고 우수성인데 역사의식을 갖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 몇 개월 더 한다고 좋겠습니까? 아니면 장관 많이 해야 1년, 2년까지밖에 하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후세들이 이 현상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민주주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나눠져 있는데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정당과 의회입니다. 정당과 의회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정치권에서 흡수해서 이것을 질서로 전환해서 다시 시스템대로 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아주 우수한 점인데 이러한 것들을 방기하고 시민사회 영역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들이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이런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오히려 자기들끼리 정쟁을 하면서 시민사회를 끌어들이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물론 제가 있든 없든 그것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제도는 앞으로 쭉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제도는 쭉 나가되 사람이 문제가 있든 없든 제도가 쭉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장관, 총리 나중에 정무적으로 후에 판단하겠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제도는 쭉 가되, 사람은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은 원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봤을 때는 충분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최창렬]

기본적으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한 것인데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 밑에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라인에 있는 분들이 어느 한 명도 내가 책임 있으니 물러나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156명이 외국인 포함해서 참사, 희생이 됐는데 어떻게 한 명도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안 하냐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공직자의 자세가. 이분들이 무슨 법률적 책임이 있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어떻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하냐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책임지느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냐고요, 이게. 156명이 죽은 사건인데, 참사인데. 언제 일반 사건 가지고 장관 물러나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장외투쟁이 명분을 제공하는 거라고요. 야당은 그 틈새를 노리고 있을 것이고, 이번 일로 여권이 어떻게 하느냐 나름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계속 정치화하느냐, 장외투쟁이나 서명운동이 명분을 받느냐, 정당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여권이 하기 나름이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 이미 실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앵커]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었나요? 그때는 총리가 당일...

[최창렬]

그때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당일 7시 40분에 다리가 붕괴됐어요. 1994년도죠. 그날 저녁에, 그때는 서울시장이 관선이었습니다. 선출직이 아니었어요. 이원종 서울시장은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었어요. 바로 당일 경질했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비슷한 시각에 당시 이영덕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물론 12월에 개각을 할 때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 상황을 보는 이른바 태도랄까, 인식 이런 것들이 너무 안이하다, 여권의 태도가. 이렇게 해서 이 참사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면,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을 항상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정작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은 천심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결국은 민심이 이반되면 정권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큰 타격을 가하는 것이 상당히 오랜 역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신뢰라고 하고 신뢰가 무너지면 민심이 떠난다. 민심이 이반돼 정치적인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회, 경제적, 정치적 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면 앞으로 5년 동안 그동안 공약했던 것을 국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를 하고 본인이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직자의 책임 같은 부분에서는 두 분 모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국과 그리고 좀 무거운 주제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창렬 교수 그리고 장성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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