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상반기 '스테이블코인'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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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실제 통화와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규제에 나섰다.
특히 해외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자와 중개자를 분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발행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일본의 법 제도로는 이용자 보호나 자금 세탁 대책 관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전자 결제 수단 거래업을 신설하고 이를 등록제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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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일본이 실제 통화와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규제에 나섰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지난 6월 정기국회법에서 '자금결제법'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금결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도 송금·결제 수단인 전자 결제 수단으로 정의하고 은행 및 자금이동업자와 더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신탁회사도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적 특징에 따라 디지털 화폐 유사형과 암호자산형으로 분류된다. 통화 표시 자산에 해당하는 디지털 화폐 유사형은 환 거래에 해당해 은행업 면허 또는 자금이동업 등록이 필요하다.
디지털 화폐 유사형은 법정통화의 가치와 연동한 가격으로 발행돼 발행가격과 동일금액으로의 상환을 약속한 것을 의미한다. 암호자산형은 디지털화폐 유사형 이외로서 알고리즘으로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해외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자와 중개자를 분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발행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일본의 법 제도로는 이용자 보호나 자금 세탁 대책 관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전자 결제 수단 거래업을 신설하고 이를 등록제로 만들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분석을 수행하는 환 거래 분석 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환 거래 분석업은 복수 금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거래 필터링을 업으로 영위하며, 고액의 선불 지급 수단을 자금 세탁 방지의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밖에 일본 금융당국은 선불 지급 수단이 양도 이전을 반복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 고액의 선불 지급 수단 발행자에 대해 자금 결제 법 상 등록 신청서 기재와 업무 실시 계획 신고를 요구함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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