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시속 200㎞로 도주한 70대...순찰차와 추격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200㎞의 속력으로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190∼200㎞의 속력으로 차량을 몰고 36㎞가량을 도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6개월 선고
음주운전 등으로 과거 5차례 처벌 전력 있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200㎞의 속력으로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52분 서울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190∼200㎞의 속력으로 차량을 몰고 36㎞가량을 도주했다.
그는 경찰과 함께 뒤쫓은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2대가 옆과 뒤에서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검거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3~4차로 있던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까지 밀어붙였고,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은 경추를 다쳤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며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120만원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와 관련해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학액체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 딸…얼굴 가리고 구속심사 출석
- "사람 고기 좀 먹어볼까"…`성관계 거절` 다방 업주에 950차례 스토킹
- 100만원 몰래 빼돌린 10대 딸 흉기로 찌른 친모…"훈육하다가"
- 약물 먹여 친모 살해한 30대 딸…SNS 문자로 친모 행세
- "추행하면 1억 줄게"…모텔로 유인해 3차례 성폭행 시도한 50대 동창생
- 또 `망신살` 여론조사… `샤이 트럼프` 많았다
- ‘AI 협력’ 해법 제시한 최태원…‘SK AI 서밋’에 국내외 3만명 몰렸다
-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 "과학기술 기반 딥테크 유니콘 만들 것"
- 신통찮은 은행 비이자수익…혁신 `기로`
- 뿌리中企 "경기 어려운데, 산업 전기만 인상…계절·시간대별 요금조정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