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농업·해양수산 재해대책 세워…"한파·대설 피해 최소화"

신선미 2022. 11.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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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은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상황을 집계하며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도 같은 기간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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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겨울철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하고 강수량도 평년(89.0mm)과 유사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은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상황을 집계하며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응급복구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결하기 위해 재해대응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이 밖에 국방부, 농협 등과 협력해 응급복구 인력과 자재를 피해 현장에 지원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함께 기술지원을 시행한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해양수산부도 같은 기간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선 사고나 양식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과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계도할 예정이다.

또 115개 국가어항의 951개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어업지도선의 구조장비와 구명물품 현황, 통신장비 상태도 점검한다.

한파가 지속될 경우 단계별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조피볼락, 쥐치 등의 어류는 조기 출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폐사어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18곳에 매몰지를 확보했다.

양식장 점검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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