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한국 선박안전 국제협약 이행실태 감사

박상돈 2022. 11.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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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14~21일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여부를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점검받는다고 13일 밝혔다.

IMO는 2016년부터 17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원국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과 2020년부터 민·관 합동 감사대응팀과 법령정비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IMO에서 활동하는 국제감사관을 초청해 모의감사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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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모의감사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4~21일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여부를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점검받는다고 13일 밝혔다.

IMO는 2016년부터 17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원국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 협약 이행을 위한 인력·조직, 기록관리·유지 및 교육·훈련 현황 등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우리나라가 감사를 받는 것은 처음으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해양 관계기관이 동시에 감사를 받는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과 2020년부터 민·관 합동 감사대응팀과 법령정비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IMO에서 활동하는 국제감사관을 초청해 모의감사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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