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연말까지 불법 자동차 정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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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함께 연말까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정비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정비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5개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구는 향후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정비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정비 의뢰 차량은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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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함께 연말까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정비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작업 범위를 초과한 판금·도장, 엔진 분해 정비를 포함한 주민 불편 및 환경 저해 행위다.
앞서 구는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정비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5개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관련 법에 따라 불법 정비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는 향후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정비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정비 의뢰 차량은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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