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

임용우 기자 2022. 11.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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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동시에 정밀조사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로 대설, 한파와 같은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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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재해 예방·복구대책 추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겨울 우리나라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차가운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겠고,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거대재해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해 공동 대응한다. 재해대응 비상연락망도 2000명 규모로 구축해 지자체 시·도, 시·군 및 읍·면까지 공조체계를 꾸린다. 특히 농식품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동시에 정밀조사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지난해 1~3월 대설‧한파로 농작물 1만8671ha와 농업시설 799ha 등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농식품부는 복구비 83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로 대설, 한파와 같은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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