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스마트팜 창업 지원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지자체 공모

오종택 기자 2022. 11.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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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해 경지정리 후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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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스타트업단지 조성 청년농에 장기임대·매도 방식
1곳당 27억여원씩 총 54억 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
희망 지자체 내달 2일까지 신청 접수…내달말 선정

[보령=뉴시스] 강종민 기자 = 스마트팜 오이농장을 방문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2.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해 경지정리 후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이다.

내년 사업비는 6㏊(3㏊ 이내 2개소), 54억4800만원으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매입비 24억4800만원, 생산기반 조성비 30억원 등 1개소당 총 27억2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1개소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1개소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 등을 연계해 지자체 공모로 선정한다. 희망하는 지자체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지에 대해 농어촌공사를 통해 예정지조사를 실시한다. 기반조성, 스마트팜 영농, 농업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지자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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