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배후단지 입주 유치 위해 임대료 할인 등 제공

홍세희 기자 2022. 11.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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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복귀 기업과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복귀 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주는 등 유인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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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부산신항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복귀 기업과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복귀 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주는 등 유인책을 제공한다.

또한 지능형 공동물류센터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고, 지원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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