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년 동거녀 살해한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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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함께 산 동거녀를 살해한 40대 자영업자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37분께 전남 여수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B(37·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용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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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엄한 처벌 필요"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7년간 함께 산 동거녀를 살해한 40대 자영업자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37분께 전남 여수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B(37·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용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부모님과 식사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A씨는 B씨가 전남편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절하자 그 문제로 다투던 중 '더 이상 함께 살지 말자'는 말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
A씨는 사건발생 직전 흉기를 방바닥에 놓아두고,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에게 화해를 시도했으나, 거부하며 밀어내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A씨가 화해를 시도하던 중 자살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다 밀리는 과정서 B씨의 등 부위를 찌르게 된 것으로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하거나, 또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흉기를 사용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며 "사실혼 배우자로 믿고 생활하던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었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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