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대설·한파 대비

박영주 기자 2022. 11.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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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과 공조해 농업 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로 대설, 한파와 같은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께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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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
피해 시 국방부 등에서 인력·자재 지원

겨울철 재연재해 대비 농가 실천상황(사진=농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과 공조해 농업 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하고 강수량도 평년(89.0㎜)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가운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겠다. 또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을 관리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조 아래 피해 시 신속한 응급 복구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해대책상황실(4개 팀·13명)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해 피해 시 신속하게 응급 복구 및 정밀 조사 등을 추진한다. 거대 재해 발생 시 중대본에 연락관을 파견해 공동 대응하고 재해 대응 비상연락망(2000명)을 구축해 중앙과 지자체 시·도, 시·군, 읍·면까지 연결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해 응급 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농업기술원)와 협력해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 보고, 정밀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기상특보 발효 시 피해 우려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TV 자막방송을 통해 기상 상황 및 농업인 피해 예방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해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 분야 취약 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또 11월부터 재해예방 홍보 안내문 4종을 농업인 등에게 배포하고 카드 뉴스, 동영상 등 비대면 콘텐츠, 밴드·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로 대설, 한파와 같은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께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역농협에도 피해 사실을 신속히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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