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김동수 기자 2022. 11.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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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1시37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아내에게 화해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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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 News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1시37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부모님과 식사할 것을 아내에게 권유했다.

그러나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로부터 "더 이상 함께 살지 말자"라는 말을 듣고 강한 불만을 품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아내에게 화해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었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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